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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17-25호(2017. 2. 3.)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2. 3. ~ 2017. 2. 13. [마감]
  • 문화체육관광부 ( 평창올림픽지원과 )   전화번호 : 044-203-3159 | 팩스번호 : 044-203-3491 | gmj05@korea.kr | 조회수 : 3,978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7-25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입장권 부정판매금지 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는 내용의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 14423호, ‘16.12.20 일부개정)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려는 것임. 아울러, 이 법을 통해 보호하고자 하는 대회 관련 상징물중 누락된 대회 지식재산으로서 성화봉을 추가하는 등 법령 운영 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직위의 사전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회 관련 상징물의 추가(안 제10조제1항)

 

IOC와 체결한 개최도시계약서 상 보호하도록 되어 있는 대회 지식재산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도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중 중요 대회 지식재산인 성화봉과 그 결합물의 종류인 조형물이 현행 시행령에서는 누락되어 있는바 이를 추가하여 보완함으로써 매복마케팅 및 대회 지식재산 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나. 입장권 부정판매 금지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별표2)

 

조직위 또는 조직위로부터 대회 입장권 판매위탁을 받은 자가 아닌 자가 조직위가 발행한 대회 입장권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경우의 과태료 부과의 기준을 설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평창올림픽지원과

 

- 전자우편 : gmj05@korea.kr

 

- 팩스 : 044-203-349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체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체부 평창올림픽지원과(전화 044-203-3159, 팩스 044-203-34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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