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공고제2017-59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6일
고용노동부장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 제14497호, `16.12.27)으로 자격 신설·변경 등의 심의를 정책심의회가 전문위원회로 위임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가 신설되어 기존 시행령에 따른 위임 규정을 삭제·정비하고, 검정형자격과 과정평가형자격의 경우에 종목명과 등급이 동일하더라도 시험형태, 취득기준 및 자격증의 형태 등이 다르므로 이중취득금지에 해당하지 않도록 예외 규정을 신설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
- 전자우편: sunburst@korea.kr
- 팩스: 044-202-8035
3.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044-202-728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