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소방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국민안전처공고 제2017-58호(2017. 2. 10.)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2. 10. ~ 2017. 3. 22. [마감]
  • 국민안전처 ( 소방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5-7413 | 팩스번호 : 044-205-8962 | c1s1k9@korea.kr | 조회수 : 4,646회  

⊙국민안전처공고제2017-58호

 

「소방공무원 징계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10일

국민안전처장관

 

 

 

소방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징계업무의 형평성을 위해 중앙소방학교와 동일하게 중앙119구조본부 징계위원회의 관할 계급을 소방위에서 소방경으로 상향 조정하고, 징계위원회 위원의 제척 기피에 관한 사항의 일부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중앙119구조본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소속 소방경 이하의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사건을 심의·의결하도록 개선(안 제2조)

 

 

○ 징계위원회 위원의 제척 대상으로 직근 상급자를 추가하고, 회피·기피에 관한 사항 일부 신설(안 제15조)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참조 : 소방정책국 소방정책과장,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동 313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 소방정책국 소방정책과(전화 : 044-205-7413,

 

팩스 : 044-205-8962)로 문의하여 주시고, 동 법령 개정(안) 전문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www.mpss.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 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