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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17-67호(2017. 2. 10.) | 부령(제정(일괄)) | 접수기간 : 2017. 2. 10. ~ 2017. 2. 20. [마감]
  • 고용노동부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2-8023 | 팩스번호 : 044-202-8023 | 21cconan@korea.kr | 조회수 : 3,504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17-67호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등 3개의 시행규칙의 2개 조항, 6개 서식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10일

고용노동부장관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법령 정비를 위한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7.3.30.부터 시행되는「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4107호, 2016.3.29. 공포)에 따라 법령의 서식 등에 주민등록번호를 적도록 하던 것을 생년월일을 적도록 변경하는 한편,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서식의 설계기준에 맞추어 관련 서식을 정비하기 위하여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등 3개의 고용노동부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개인정보 수집 완화(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ㅇ 서식 용지 변경(보존용지·신문용지·일반용지 ⇒ 백상지)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21cconan@korea.kr

 

- 팩스: 044) 202-8023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4-202-7068, 70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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