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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동향조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17-36호(2017. 2. 13.)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2. 13. ~ 2017. 3. 27. [마감]
  • 기획재정부 ( 통계정책과 )   전화번호 : 042-481-2401 | 팩스번호 : 042-481-2462 | idisid1001@korea.kr | 조회수 : 3,519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17-36호

 

「인구동향조사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13일

기획재정부장관

 

 

 

인구동향조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통계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동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인구동향조사를 위한 조사범위 · 방법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사대상(안 제2조 개정)

 

인구동향조사는 대한민국 국민 또는 국민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조사대상으로 함

 

 

나. 조사사항(안 제4조 개정)

 

영 제39조의2제5항에 따른 출생, 사망, 혼인 및 이혼에 대한 인구동향조사 항목은 출생에 관한 사항은 신고인의 성명 및 자격 등을, 혼인에 관한 사항은 결혼생활시작일 등을, 이혼에 관한 사항은 이혼의 종류 등을 조사사항으로 함

 

 

다. 자료의 제출(안 제5조 개정)

 

재외공관의 장은 재외국민가족관계등록사무소장에게 조사사항을 통보하여야 하고, 통계청장은 통보된 자료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라. 권한의 위임(안 제16조 신설)

 

통계청장은 인구동향조사와 관련하여 조사자료의 접수·수집 및 제출, 조사업무의 지도·감독 및 홍보 등의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군·구의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 제출

 

「인구동향조사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계청장(참조 : 통계정책과장, 전화 : 042-481-2401, FAX : 042-481-2462, e-mail : idisid1001@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상세한 개정안은 통계청 홈페이지(http://www.kostat.go.kr)의 “정책정보-법령자료-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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