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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미래창조과학부(구)공고 제2017-41호(2017. 2. 13.)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2. 13. ~ 2017. 3. 27. [마감]
  • 미래창조과학부(구) ( 통신정책기획과 )   전화번호 : 02-2110-1916 | 팩스번호 : 02-2110-0261 | onlyone821@korea.kr | 조회수 : 3,620회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7-41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13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편적 역무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내전화 및 공중전화서비스에 대하여 실제 지원이 필요한 지역이 손실보전금 산정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관련내용을 정비하고, 사전규제 기준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점유율 규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설비의 필수설비 제공·상호접속·공동사용·정보제공 의무사업자의 지정기준을 개선하는 한편, 그 밖의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내전화·공중전화서비스의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 산정대상 선정기준 개선(안 제5조제1항 제1호·제2호)

 

시내전화의 경우 손실이 높은 지역을 선정하는 기준과 관련성이 낮은 인구밀도, 회선수 기준을 삭제하고, 공중전화의 손실보전금 산정기준을 ‘비용 및 수입’ 특성에서 ‘장소 특성’으로 변경하여 실제 공중전화가 필요한 장소에 공중전화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함.

 

 

나. 사전규제 의무사업자 지정 기준 개선(안 제39조제1항)

 

전기통신설비의 필수설비 제공·상호접속·공동사용·정보제공 의무사업자 지정 기준을 ‘시장점유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기간통신사업자’에서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은 기간통신사업자’로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정책국 통신정책기획과

 

- 전화 : 02 - 2110 - 1916, 팩스 : 02 - 2110 – 0261, 이메일: onlyone821@korea.kr

 

 

 

4. 기 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http://www.msip.go.kr) 뉴스·알림-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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