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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미래창조과학부(구)공고 제2017-45호(2017. 2. 14.)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2. 14. ~ 2017. 3. 27. [마감]
  • 미래창조과학부(구) ( 방송산업정책과 )   전화번호 : 02-2110-0242 | 팩스번호 : 02-2110-0242 | hoanyou@korea.kr | 조회수 : 3,794회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7-45호

 

「방송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14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료방송 이용요금 승인 규제를 완화하고, 유선방송국 설치ㆍ변경시 요구하는 준공검사를 폐지하여 규제를 완화려는 것임.

또한 유료방송 사업 전부 또는 일부 휴ㆍ폐업시 이용자 보호 계획 등을 사전에 마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승인을 받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홈쇼핑사의 공정거래 관련 사항을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 사업 승인 심사기준에 추가하고, 유료방송사와 홈쇼핑사의 재허가 및 재승인 절차, 방법, 기준 등에 대한 고시 제정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심사기준 추가(안 제10조제1항 제6호의2 신설)

 

 

나. 종합유선방송사업, 위성방송사업, 중계유선방송사업 재허가 및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절차, 방법, 기준 등 고시 제정 근거 마련(안 제17조제5항 신설)

 

 

다. 유료방송 요금 신고제 도입(안 제77조)

 

 

라. 준공검사 제도의 폐지(현행 제79조제2항 삭제)

 

 

마. 유료방송 전부 또는 일부 사업 휴·폐업 시 승인제 도입(안 제84조제3항 및 4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참조 : 방송산업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5동 미래창조과학부 방송산업정책과

 

- 전자우편 : hoanyou@korea.kr

 

- 팩스 : 02-2110-024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 방송산업정책과(02-2110-178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http://www.msip.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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