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미래창조과학부(구)공고 제2017-46호(2017. 2. 14.)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2. 14. ~ 2017. 3. 27. [마감]
  • 미래창조과학부(구) ( 방송산업정책과 )   전화번호 : 02-2110-0242 | 팩스번호 : 02-2110-0242 | hoanyou@korea.kr | 조회수 : 3,366회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7-46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14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료방송 이용요금 승인 규제를 완화하고, 콘텐츠 동등제공 의무를 폐지하여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또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에게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전기통신설비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사업자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전기통신설비 요청 범위 확대(안 제14조)

 

 

나. 유료방송 요금 신고제 도입(안 제15조)

 

 

다. 콘텐츠 동등접근 의무 폐지(현행 제20조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참조 : 방송산업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5동 미래창조과학부 방송산업정책과

 

- 전자우편 : hoanyou@korea.kr

 

- 팩스 : 02-2110-024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 방송산업정책과(02-2110-178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http://www.msip.go.kr) 「뉴스·알림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