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공고제2017-33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14일
교 육 부 장 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28조,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에 의한 법령서식 설계기준에 따라 법령서식을 정비하고,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도입(‘14.8.) 및 「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의2제1항(’16. 3. 29. 개정, ’17. 3. 30. 시행)에 따라 주민번호 수집범위에서 제외되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의 ‘주민등록번호’ 기재항목을 ‘생년월일’로 대체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14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30119)
- 전자우편 : sonagiksh1@moe.go.kr
- 팩스 : 044-203-696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과(전화 044-203-6992, 팩스 044-203-69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