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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17-39호(2017. 2. 14.)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2. 14. ~ 2017. 3. 6. [마감]
  • 교육부 ( 학생복지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6521 | 팩스번호 : 044-203-6228 | luis7870@moe.go.kr | 조회수 : 4,714회  

⊙교육부공고제2017-39호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14일

교 육 부 장 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상에 규정되어 있던 학업중단 숙려제 시행 근거 조항이 초·중등교육법으로 상향 입법되어 기존 조항을 삭제하고,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10 개정(‘16.12.20, 시행일 ’17.3.21.)에 따라 교육비 지원 부정수급자에 대한 비용 징수 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부정수급자에 대한 비용 징수 절차를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의 제5항 및 제6항 삭제

 

 

나. 교육비 지원 부정수급자에 대한 비용 징수 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함(안 제104조의7 제1항 제6호)

 

 

다.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10 개정에 따라 동법 시행령에 부정수급자에 대한 비용 징수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104조의8)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14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

 

- 전자우편 : luis7870@moe.go.kr

 

- 팩스 : 044-203-62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전화 044-203-6521, 팩스044-203-62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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