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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위원회 규정 제정(안) 재입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17-29호(2017. 2. 14.) | 대통령령(제정) | 접수기간 : 2017. 2. 14. ~ 2017. 3. 6. [마감]
  • 문화체육관광부 ( 국어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2530 | 팩스번호 : 044-203-3467 | papapa80@korea.kr | 조회수 : 3,524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7-29호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위원회 규정 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17년 2월 1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위원회 규정 제정(안) 재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의 건립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문체부에『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위원회』를 설치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기능

 

건립 기본계획, 설계, 공사, 소요재원 조달방안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함

 

 

나. 위원회 구성 및 운영

 

1) 위원임기 : 위촉일로부터 2년(연임 가능)

 

2) 구 성 : 위원장 2명 포함, 25명 이내

 

- 위 원 장 : 문체부 제1차관, 건립위원회 위촉위원 중에서 장관이 지명

 

- 위 원 : 문체부 등 관계 행정기관 및 인천시 국장급 이상, 민간 전문가*

 

* 언어ㆍ문자, 박물관, 문화ㆍ예술, 국제문화교류, 홍보, 디자인, 교육ㆍ과학, 건축ㆍ설비, 지역 등 분야 전문가

 

 

 

3. 의견제출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위원회 규정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6일 월요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우) 30119)

 

- 전자우편: papapa80@korea.kr

 

- 팩스: 044-203-3467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 행정예고’)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전화: 044-203-2530, 팩스: 044-203-34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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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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