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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17-48호(2017. 2. 14.)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2. 14. ~ 2017. 3. 27. [마감]
  • 농림축산식품부 ( 식생활소비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2277 | 팩스번호 : 044-868-0461 | kwak2571@korea.kr | 조회수 : 3,325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7-48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14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개정(’16.5.29. 공포, ’17.5.30. 시행예정 및 ’산물의16.12.2. 공포, ’17.6.3. 시행예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과징금 부과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홈페이지별 원산지 위반자 공표기간 통일(안 제7조제2항 개정)

 

○ 기관 홈페이지(12개월) 및 주요 인터넷 정보제공 사업자 홈페이지(6개월)의 상이한 공표기간을 현실에 맞게 12개월로 통일

 

 

나. 원산지 위반자에 대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 세부사항 마련(안 제7조의2 신설)

 

○ 교육내용: 관련 법령 및 표시방법 위반자 처벌사항 등

 

○ 교육대상: 미표시 2회 위반자 및 거짓표시 위반자

 

○ 교육기관 및 교육기간: 교육기관을 정하여 고시, 2시간 이상

 

 

다. 관세청장에게 원산지표시 관리 권한의 위탁 규정 신설 (안 제9조제4항, 제5항 신설)

 

○ 통관단계의 수입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관리 권한을 관세청장에게 위탁

 

 

라. 과징금 부과기관, 부과시점 및 산출기준 정비(안 별표 1의2 개정)

 

○ 2년간 2회 적발시 두 번째 적발기관에서 과징금 부과

 

○ 위반금액 3천만원 이상의 산출 구간을 세분화하여 불합리한 산출기준 개선

 

 

마. 음식점 쇠고기 원산지 미표시와 관련하여 국내산과 외국산의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안 별표2 개정)

 

○ 음식점에서 국내산 쇠고기 미표시 과태료(150만원)와 외국산 쇠고기 미표시 과태료(100만원)가 달라 국내산 쇠고기를 사용하는 음식점이 불리한 처분을 받으므로 부과기준을 일치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참조 : 식생활소비정책과)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

 

- 전자우편(이메일) : kwak2571@korea.kr

 

- 팩스 : 044-868-0461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전화 : 044-201-2277, 팩스 044-868-04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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