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공고제2017-35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15일
교 육 부 장 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 학교안전공제급여 지급 시 피공제자의 기왕증 참작과 과실상계를 허용하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항의 법률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법 적용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피해의 공평·타당한 보상을 실현하고자 함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에 따라 과태료 징수 등 절차에 관한 규정은 개별법 규정이 있더라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되거나 배치되는 규정이 남아 있어 이를 삭제하여 법 적용 혼선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다. 일본식 표현을 알기 쉬운 용어로 변경하여 국민의 법령 접근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교안전공제급여 지급 제한 사유에 피공제자의 기왕증 참작 및 과실상계를 명시
나. 과태료 처분 불복 관련 이의절차 조항, 과태료 재판 관련 조항, 과태료 체납처분 관련 준용 조항 삭제
다. 일본식 표현인 ‘계리’를 이해하기 쉽도록 ‘회계처리’로 용어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 학교안전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학교안전총괄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14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318호 학교안전총괄과 우 : 3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