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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7-96호(2017. 2. 15.)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2. 15. ~ 2017. 3. 29. [마감]
  • 환경부 ( 수도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7116 | 팩스번호 : 044-201-7130 | namkung6@korea.kr | 조회수 : 4,048회  

⊙환경부공고제2017-96호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15일

환 경 부 장 관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검사기관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강화하여 제재적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의 시료채취 업무 담당자는 기술인력으로 등록하여 종사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검사기관의 변경신고 사항 추가(안 제35조)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 법인인 경우에 변경신고 사항에 법인의 임원을 추가

 

 

나. 검사기관 기술인력의 정기교육 신설(안 제36조의3)

 

검사기관의 기술인력은 매 3년마다 정기교육을 받도록 함

 

 

다.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의 시료채취 분야 기술인력 신설(안 별표 8)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의 기술인력에 시료채취 분야(1명 이상)를 신설하고, 시료채취와 현장항목에 한해 측정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를 명확히 규정

 

 

라. 시료채취기록부 등 자료의 작성항목을 구체적으로 규정(안 별표 8의2)

 

시료채취기록부 및 검사기록부에 작성하는 항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보관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마. 검사기관의 행정처분기준 강화(안 별표 9)

 

정해진 검사방법을 준수하지 않거나 검사기록부를 사실대로 기록하지 않는 등 고의적인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3월 29일까지 환경부장관(참조 : 수도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namkung6@korea.kr

 

2) 주소 :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6-3동)

 

3) 팩스 : 044-201-7130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정책참여 ⇒ 전자공청회)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수도정책과(전화 : 044-201-711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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