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공고제2017-71호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15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 현행 고용형태 공시제는 각 사업장의 고용형태별 근로자 현황을 합산하여 기업(법인) 단위로 근로자 수를 공시하고 있어, 사업장별 고용형태 현황 및 소속 외 근로자가 주로 수행하는 업무내용 파악이 곤란한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상시 1,0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기업 단위의 고용형태 현황과 사업장별 고용형태 현황을 함께 공시하도록 하면서 소속 외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주요 업무를 공시하도록 변경
3. 의견제출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 3. 27.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주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510호 고용정책총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법령정보/입법 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총괄담당 ☎ 044-202-7232, FAX 044-202-80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