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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법무부공고 제2017-39호(2017. 2. 16.)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2. 16. ~ 2017. 3. 28. [마감]
  • 법무부 ( 국적과 )   전화번호 : 02-2110-4122 | 팩스번호 : 02-2110-0379 | cmj7115@korea.kr | 조회수 : 3,899회  

⊙법무부공고제2017-39호

 

「국적법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16일

법 무 부 장 관

 

 

 

국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귀화 필기시험을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로 대체하여 국적을 취득하려는 외국인에게 보다 체계적인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국민으로서 소양을 더욱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나. 동시에 법률 상 의무기간 내에 외국국적포기를 마치기 어려운 귀화자 등이 포기절차를 개시하여야 하는 기간을 명확히 규정하여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국적상실자 등이 발급받은 한국여권의 무효처리를 위해 관련 정보를 외교부장관에게 통보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귀화 필기시험을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로 대체 (안 제4조)

 

귀화 필기시험을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4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로 대체하고, 귀화 신청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평가 결과를 제출하도록 규정함

 

 

나. 귀화자 등의 외국국적 포기절차 개시기간 구체화 (안 제13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본인의 뜻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법률 및 제도로 인해 1년 내에 외국국적 포기절차를 마치기 어려운 경우 ‘지체 없이’ 포기절차를 개시해야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이 가능하도록 하던 것을, ‘3개월 이내’에 포기절차를 개시해야 가능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함

 

 

다. 복수국적자 의의 관련 규정 명확화 (안 제16조)

 

’16.12.20. 복수국적자의 의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위임근거가 국적법에 마련됨에 따라, 시행령에도 위임에 따라 정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함

 

 

라. 국적상실자 등의 한국여권 무효처리를 위한 통보규정 근거 신설 (안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21조, 제27조 등)

 

국적상실 및 이탈 등을 통해 우리 국적이 상실되면 이미 발급받은 한국여권은 무효가 되므로, 국적상실 및 이탈, 취소 등을 통해 우리 국적이 상실된 사람이 발급받은 한국여권이 있는 경우 여권번호 등을 외교부장관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규정함

 

 

마. 국적심의위원회 유효기간 삭제 및 위원 수 변경 (안 제28조의 2 등)

 

국적심의위원회 유효기간을 설정한 대통령령 제22588호 국적법시행령 부칙 제2조 규정 삭제 및 심의위원회 전체 위원수를 20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함

 

 

바. 국적취득자의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권한 위임규정 마련 (안 제29조)

 

국적취득자의 외국국적불행사서약 수리 및 확인서를 발급하는 권한을 지방사무소에 위임하는 규정을 마련함

 

 

사. 통보 등 업무의 전자적 처리 근거규정 마련 (안 제31조)

 

법무부장관이 관계 기관에 통보하는 업무와 사무소장등이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는 업무를 정보화망을 통한 전자적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수신 : 법무부장관, 참조 : 국적과장, 주소 : 경기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종합청사 1동, 우편번호 13809, 전화 02-2110-4122, 팩스 02-2110-0379)하시거나,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oj.go.kr)의 법무정보 〉법령정보 〉입법예고란 접속 후 [의견등록] 란에 의견을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개정(안)의 전문은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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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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