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공고제2017-40호
「국적법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16일
법 무 부 장 관
국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귀화 필기시험 실시 및 면제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민간면접관 등에 의한귀화허가 면접심사 실시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부 동반 귀화신청 시 필기시험 면제 규정 삭제 (안 제4조제1항)
타 귀화 신청자들과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부부가 함께 귀화허가 신청을 한 경우에 배우자 1인에 대해서 귀화필기시험을 면제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
나.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자 면접 면제 규정 변경 (안 제4조제2항)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종합평가에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을 득점한 경우 면접을 면제할 수 있도록 개정함
다. 민간면접관 등에 의한 귀화허가 면접심사 근거 마련 (안 제4조제4항, 제5항)
귀화 면접심사를 출입국관리공무원 또는 민간면접관에게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
라. 국적상실 등 사실증명 서식 개정 (별지 제14호)
대상자의 현재 외국인등록번호와 국적 등을 나타내도록 서식을 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수신 : 법무부장관, 참조 : 국적과장, 주소 : 경기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종합청사 1동, 우편번호 13809, 전화 02-2110-4122, 팩스 02-2110-0379)하시거나,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oj.go.kr)의 법무정보 〉법령정보 〉입법예고란 접속 후 [의견등록] 란에 의견을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개정(안)의 전문은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