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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17-37호(2017. 2. 1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2. 17. ~ 2017. 3. 29. [마감]
  • 기획재정부 ( 재정관리총괄과 )   전화번호 : 044-215-5316 | 팩스번호 : 044-215-8116 | ooh471@korea.kr | 조회수 : 3,424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17-37호

 

국가재정법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17일

기획재정부장관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규모 사업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가재정법령은 사업의 관리단계별로 예비타당성조사, 총 사업비 관리 및 타당성재조사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제도 간에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하거나, 정합성이 부족하여 관리공백이 발생하는 등 일부 규정이 미비하여 재정누수의 우려가 있어 왔음

이에 따라 대규모 사업의 재정누수를 차단하기 위해 총사업비 관리와 예비타당성조사의 관리대상 범위를 재정비하여 제도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타당성재조사 실시요건을 개선하여 총사업비 또는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 증가에도 불구하고 타당성의 재검증을 실시하지 못했던 관리공백을 해소하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는 해당되지만 사업의 특성상 총사업비 관리가 어려워 타당성재조사를 받지 못하는 고용ㆍ복지ㆍ교육 등 분야의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타당성 재검증 절차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대규모 사업의 관리체계를 보다 촘촘하고 유기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아울러, 종전에는 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의 시정요구, 예산낭비신고, 예산절감과 관련된 제안 등(이하 ‘예산낭비신고 등’)을 한 자에 대하여 「예산·기금의 불법 지출에 대한 국민감시 및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기획재정부 훈령)」에 근거하여 사례금을 지급하여 왔으나, 해당 사례금은 신고포상금에 해당하므로 포상금에 대한 지급근거 및 지급한도는 법령에 근거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견에 따라 예산낭비신고 등을 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총사업비 관리대상 범위 재정비(안 제21조 제1항)

 

총사업비 관리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간 연계성을 제고하여 대규모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총사업비 관리대상 범위를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건축사업은 200억원 이상)인 사업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등으로 변경함

 

 

나. 총사업비 관리대상 제외범위 조정(안 제21조 제2항 제1호 및 제5호 신설)

 

1) 국고에서 정액으로 지원하는 사업은 총사업비 관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국가의 지원 규모가 증가하여 총사업비 관리의 필요성이 있는 국고 정액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총사업비 관리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2) 시설ㆍ장비 구축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연구개발사업으로서 총사업비 변동 가능성이 거의 없어 총사업비 관리의 실익이 없는 과제형 연구개발사업은 총사업비 관리대상에서 제외함

 

 

다. 타당성재조사 실시요건 개선(안 제22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

 

1) 총사업비 뿐만 아니라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규모에 미달하였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규모로 증가한 경우에도 타당성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2) 총사업비 규모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총사업비가 20%이상 증가한 경우 타당성재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규모가 큰 사업에 대한 타당성 재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총사업비 규모에 따라 10∼20%이상 증가한 경우 타당성재조사를 실시하도록 변경함

 

 

라. 당초 총사업비 관리대상이 아닌 사업에 대한 타당성재조사 근거 마련(안 제22조 제3항 신설)

 

당초 총사업비 관리대상이 아니었던 사업은 사업 추진과정에서 총사업비 또는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증가하여 사후에 총사업비 관리대상으로 전환되었어도 타당성재조사를 실시할 수 없었던 제도적 결함을 보완하여 당초 총사업비 관리대상이 아니었던 사업에 대해서도 사후에 총사업비 관리대상으로 전환되고, 타당성재조사 실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타당성재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마. 총사업비 관리대상이 아닌 대규모 사업에 대한 타당성재검증 실시 근거 마련(안 제22조 제4항 신설)

 

완성기한이 없어 총사업비 관리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지출의 급격한 증가 또는 재정ㆍ사업여건의 변동 등으로 사업에 대한 타당성 재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도 타당성재조사를 실시할 수 없었던 고용ㆍ복지ㆍ교육 등의 대규모 사업에 대해 별도의 타당성 재검증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바. 예산낭비신고 등에 대한 사례금 지급 근거 마련(안 제51조의2 신설)

 

예산낭비신고 등을 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고, 포상금의 지급방법⋅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재정관리총괄과, 전화 (044)215-5316, 팩스 (044)215-8116, 이메일ooh471@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