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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17-44호(2017. 2. 1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2. 17. ~ 2017. 2. 27. [마감]
  • 교육부 ( 교원복지연수과 )   전화번호 : 044-203-6976 | 팩스번호 : 044-203-6390 | ghdwhdtjs837@moe.go.kr | 조회수 : 2,714회  

⊙교육부공고제2017-44호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17일

교 육 부 장 관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주민번호 수집 최소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이 개정(’17. 3. 30. 시행)에 따라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부령)을 근거로 주민등록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업무 중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에 그 근거를 마련하여,

 

- 기존의 교원 자격 자료(1945년~ )의 관리 사무와 향후 신규로 교원자격을 부여하는 사무 처리시 자료 간의 중복 성을 배제하고, 자격 취득자에 대한 정보의 유일성을 확보하기 위함

 

 

○「정부조직법」개정('13.3.23)에 따라 행정기관장명을 현행 법령에 맞게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개인정보 보호법 이 개정(’17. 3. 30. 시행)에 따라 교원의 자격에 관한 사무 중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주민등록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를 수집하도록 교원자격검정령(대통령령)에 관련 조항 마련

 

 

○ 「정부조직법」개정('13.3.23)에 따라 행정기관장명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현행 행정기관장명에 맞게 “교육부장관”으로 자구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 2. 27.(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 교원복지연수과, 전화 044-203-6976, 팩스 044-203-639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부의 홈페이지(http://www.moe.go.kr) 입법예고란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339-012)

 

* 참고로 상기 사항에 대한 의견은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 정책토론 → 전자공청회)를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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