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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경찰청공고 제2017-5호(2017. 2. 1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2. 17. ~ 2017. 3. 29. [마감]
  • 경찰청 ( 교통기획과 )   전화번호 : 02-3150-2251 | 팩스번호 : 02-3150-3851 | jsh23118@police.go.kr | 조회수 : 3,984회  

⊙경찰청공고제2017-5호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17일

경 찰 청 장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로교통법」위반에 따른 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 사무를 자치경찰 사무에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14356호, 2016. 12. 2. 공포, 2017. 6. 3. 시행)됨에 따라, 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권자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추가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운전면허증 발급 시 필요한 본인 확인 업무를 도로교통공단의 대행 업무로 규정(안 제86조 제5항제3호의2 신설)

 

 

나. 즉결심판 청구권자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추가(안 제98조, 현행 제98조의2 삭제 및 안 제99조, 안 제100조 신설)

 

1) 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권자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추가함.

 

2)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즉결심판 대상자 적발통보 규정을 삭제함.

 

 

다. 통행구분 위반, 지정차로 위반 등의 위반행위를 한 차의 고용주등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신설함(안 별표 6 제1호의2, 제2호의2, 제4호의3, 제4호의4, 제6호의2, 제11호의5 신설)

 

 

라. 범칙금 부과규정 신설(안 별표 8)

 

1)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이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을 마친 후 어린이가 모두 하차하였는지 확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운전자에게 12만원 또는 1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2) 주 정차된 차만 손괴되는 교통사고 발생 시 가해 운전자가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운전자에게 최소 8만원부터 최대 13만원까지의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교통기획과(우편번호 : 03739)

 

- 전자우편: jsh23118@police.go.kr

 

- 팩스: 02-3150-38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경찰청 교통기획과(전화 02-3150-2251, 팩스 02-3150-38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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