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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경찰청공고 제2017-6호(2017. 2. 17.)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2. 17. ~ 2017. 3. 29. [마감]
  • 경찰청 ( 교통기획과 )   전화번호 : 02-3150-2251 | 팩스번호 : 02-3150-3851 | jsh23118@police.go.kr | 조회수 : 4,381회  

⊙경찰청공고제2017-6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17일

경 찰 청 장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로교통법」위반에 따른 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 사무를 자치경찰 사무에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14356호, 2016. 12. 2. 공포, 2017. 6. 3. 시행)됨에 따라, 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권자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추가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고속도로에서 자동차가 고장 등의 사유로 설치하여야 하는 ‘고장자동차의 표지’의 설치 위치를 후방 차량이 확인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장자동차의 표지 규정 개선(안 제40조)

 

1) 후방에서 접근하는 자동차 운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고장자동차의 표지 등을 설치하도록 함.

 

2) 고장자동차의 표지 규격을「자동차관리법시행령」제8조의2제7호에 따른 안전삼각대로 함.

 

 

나. 주민등록증, 여권 이외에 운전면허증을 발급할 때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종류를 정함(안 제83조의2 신설)

 

 

다. 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권자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추가하는 등 관련 규정 및 서식을 정비함(안 제151조, 별지 제167호서식부터 별지 제170호서식까지, 현행 별지 제171호서식 및 별지 제172호서식 삭제)

 

 

라. 통학버스 운전자가 어린이 하차확인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벌점을 30점을 부과함(안 별표 28)

 

 

마. 외래어표기법에 맞도록 “알콜”을 “알코올”로 용어를 정비함(안 별표 29)

 

 

바. 과태료 납부고지서 등 서식상 최대 가산금 요율을 77%에서 75%로 변경함(안 별지 제151호서식부터 별지 제153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교통기획과(우편번호 : 03739)

 

- 전자우편: jsh23118@police.go.kr

 

- 팩스: 02-3150-38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경찰청 교통기획과(전화 02-3150-2251, 팩스 02-3150-38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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