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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자치부(구)공고 제2017-65호(2017. 2. 20.)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2. 20. ~ 2017. 4. 3. [마감]
  • 행정자치부(구) ( 지역발전과 )   전화번호 : 02-2100-4360 | 팩스번호 : 02-2100-3759 | kkho1111@korea.kr | 조회수 : 2,868회  

⊙행정자치부공고제2017-65호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20일

행정자치부장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개정에 따라 신설된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마련하기 위함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 면직 및 해촉기준 마련하기 위함

 

 

○ ‘접경지역발전기획단’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접경지역 현안사항을 수시로 논의할 수 있는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안 제8조의2, 제9조)

 

 

나.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면직 또는 해촉 기준 신설(안 제9조의2)

 

 

다. ‘접경지역발전기획단’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단장을 행정자치부차관에서 국장급으로 하향조정(안 제13조)

 

 

 

3. 의견제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지역발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행정자치부 1313호 지역발전과(TEL. 02-2100-4360, FAX. 02-2100-3759) 전자우편(kkho1111@korea.kr)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과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i.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홈페이지→법령정보→입법예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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