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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7-88호(2017. 2. 20.)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2. 20. ~ 2017. 4. 3.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가스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3-5237 | 팩스번호 : 044-203-4763 | kimsh1013@korea.kr | 조회수 : 2,735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88호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에 따른 하위규정 정비 필요

 

1) ‘나프타부생가스제조사업의 정의’ 개정 내용(법 제2조제4의3호 예외 신설)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

 

 

 

2. 주요내용

 

 

가. 법 제2조제4의3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고압가스 특정제조 허가를 받은 시설을 말한다”는 규정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

 

- 전자우편 : kimsh1013@korea.kr

 

- 팩스 : 044-203-476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전화 044-203-5237, 팩스 044-203-4763)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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