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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법무부공고 제2017-43호(2017. 2. 21.)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2. 21. ~ 2017. 4. 3. [마감]
  • 법무부 ( 법무심의관 )   전화번호 : 02-2110-3164 | 팩스번호 : 02-2110-0325 | lawmaking@korea.kr | 조회수 : 7,506회  

⊙법무부공고제2017-43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21일

법 무 부 장 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집합건물 관리단이 실질적으로 구성되지 못하거나, 관리비 징수 부과 집행 등과 관련된 분쟁이 많아 집합건물 관리시스템 개선 필요성 대두되어 관리인 선임절차 정비, 임시관리인 제도 신설, 관리인의 보고의무 강화, 장부 작성 및 보관 의무화, 수선적립금 제도 신설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관리단집회 결의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아울러 집합건물의 관리 등에 필요한 구분소유자 간의 의견 조율이 어려워 관리 공백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관리단집회 의결정족수 완화할 필요가 있어 공용부분의 변경에 필요한 의결정족수, 서면 전자적 방법 등에 따른 관리단집회의 결의 성립에 필요한 의결정족수 등을 완화하는 등 관련 제도 정비

또한 층간소음 등 생활형 분쟁에 관하여 자치적인 해결 시스템을 정비하기 위해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권 등 권한을 강화하고, 관리인의 분쟁해결 조치권한을 명문화

나아가 집합건물의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소규모 집합건물에서도 구분점포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해 구분점포의 성립을 바닥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집합건물에 한정하고 있는 현행 면적 제한규정을 삭제

 

 

 

2. 주요내용

 

 

가. 상가건물의 구분점포의 성립 요건 완화(안 제1조의2)

 

소규모 집합건물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구분점포의 성립에 요구되는 집합건물의 바닥면적 요건을 삭제

 

 

나. 수선적립금 제도 신설(안 제17조의2)

 

집합건물 수선 등을 위한 금원이 자의적으로 사용 관리되어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 결여, 하자보수의 공백 등이 발생하고 있어 실질적인 하자 보수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하여 관리규약 관리단집회 결의로 수선적립금을 징수 적립할 수 있도록 정하고 그 사용목적 귀속 주체 등에 대한 명문의 규정 신설

 

 

다. 관리단집회의 의결정족수 완화(안 제15조제1항, 제41조제1항)

 

현행 의결정족수가 과중하여 관리단집회의 의사결정 부재를 초래하는 측면이 있어, 관리단집회의 의결정족수를 일부 완화

 

 

라. 관리인 제도 개선 (안 제24조제1항, 제24조의2)

 

구분소유자 2인 이상인 경우 관리인을 의무적으로 선임하도록 함으로써 관리인 제도의 실효성 제고하고, 나아가 임시관리인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관리인이 없거나 정당한 관리인이 선임되지 않는 등 관리공백 내지 관리인 선임을 둘러싼 분쟁을 예방

 

 

마. 생활형 분쟁 관련 관리인의 조치 권한 신설 (안 제25조제1항제4호)

 

집합건물의 층간소음 등 생활형 분쟁에 관하여 보다 즉각적이고 실효적인 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여, 관리인이 구분소유자 간 분쟁을 해결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인의 생활형 분쟁 관련 중지요청 및 조정 권고 등 조치 권한을 명문화

 

 

바. 집합건물 관리단 회계의 투명성 제고 방안 신설(안 제26조제2항, 제26조의4)

 

집합건물 관리비 등의 징수 보관 사용 관리에 대해 회계장부를 작성하여 이를 5년간 보관(전산보관도 가능)하도록 하고, 관리단 집회 결의로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였음에도 이를 집행하지 않는 관리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신설하여 회계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등 관리단 회계의 투명성 제고

 

 

사. 권리변동 있는 공용부분의 변경 제도 신설(안 제50조의2)

 

건물 노후화 억제 등을 위한 공용부분의 변경으로서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의 내용에 변동을 일으키는 경우, 구분소유자 및 그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하여 집합건물 이용 편의 증진

 

 

아.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의 실효성 제고(안 제52조의7)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당사자, 이해관계인에게 출석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시 도지사 및 관련기관에 해당 분쟁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권한을 강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 1동 515호 법무심의관실

 

- 전자우편 : lawmaking@korea.kr

 

- 팩스 : 02-2110-032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법무심의관(전화 02-2110-3164, 3165, 3862, 팩스 02-2110-03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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