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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7-122호(2017. 2. 2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2. 21. ~ 2017. 4. 3. [마감]
  • 환경부 ( 화학안전과 )   전화번호 : 044-201-6840 | 팩스번호 : 044-201-6830 | khs81@korea.kr | 조회수 : 4,189회  

⊙환경부공고제2017-122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21일

환 경 부 장 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학물질관리법」제14조에 따른 개인보호장구 착용기준의 마련 등을 화학사고 예방ㆍ대응 관련 전문 연구기관인 ‘화학물질안전원’에 위임하는 근거와 현재 ‘한국환경공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중소규모 사업장 안전진단 지원 사업’의 환경공단에 위탁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화학안전과

 

- 전자우편 : khs81@korea.kr

 

- 팩스 : 044-201-683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를 참조하시거나, 환경부 화학안전과(전화 044-201-6840, 팩스 044-201-68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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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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