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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7-123호(2017. 2. 21.)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2. 21. ~ 2017. 4. 3.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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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17-123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21일

환 경 부 장 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화학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고 화학사고시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등의 28개 물질을 사고대비물질로 추가 지정하고, 안전관계장관회의(2016.7.27.), 국가정책조정회의(2016.10.24.)등에서 보고된 후속조치를 위해 즉시신고 위반 삼진아웃제 도입, 가동중지명령 해제 절차 마련, 유해화학물질 운반계획서에 휴식시간 포함 등 현행 안전관리 규정을 강화하는 한편, 현장과 맞지 않는 규정은 합리화하는 등 화관법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약 등의 확인명세서 제출기한 연장(안 제2조)

 

대부분 소량 다품종으로 수입되는 시약이나 시범생산용 화학물질의 경우 외국기업으로부터 확인 명세서 작성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단기간에 확보하기가 쉽지 않아 확인명세서 제출기한을 14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연장함.

 

 

나. 화학물질 통계조사 내용 수정(안 제4조)

 

화학물질 통계조사 내용 중 조사대상 사업장의 혼란 초래 및 통계활용도 등이 낮은 비점오염원(가정용품, 전지, 조명기구 등) 구분 관련 정보 삭제

 

 

다. 정보공개 소명서 접수 후 소집기한 연장 등(안 제6조)

 

정보공개 심의의 경우 영업비밀 관련 사항으로 서면심의가 불가능하여 대면으로 심의해야 하는데, 위원들의 일정 조율 등에 어려움이 있어 현실적으로 15일 이내에 개최가 곤란하여 45일로 연장하고, 현행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6-130호)’의 위임 근거를 마련함.

 

 

라.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요건 신설(안 제7조의2 신설)

 

현행 훈령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환경부훈령 제1223호)’ 제8조에 있는 내용을 법제처 의견 등에 따라 시행규칙으로 상향 입법

 

 

마. 유해화학물질 운반계획서 내용에 휴식시간 추가(안 제11조 및 별지 제9호 서식)

 

유해화학물질 장거리 운송시 무리한 운행 등에 따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운반계획서에 휴식시간을 기재하도록 함.

 

 

바. 수입 변경허가 기준 등을 제품기준으로 명확화(안 제14조, 제16조, 제17조 및 별지 제1호∼제3호, 제12호∼제17호, 제19조∼제26호 서식)

 

금지물질의 제조·수입·판매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기준, 제한물질의 수입 변경허가 기준, 유독물질의 수입 변경신고 기준이 현재 ‘허가받은(또는 신고한) 물질’ 기준으로 되어있어 동일한 물질이 함유된 여러 제품을 수입할 경우 등에서 변경신고 대상인지 불명확하여 변경허가(또는 신고)기준을 ‘허가받은(또는 신고한) 제품에 함유된 물질’ 등으로 명확히 함.

 

 

사. 취급시설 배치·설치 및 관리 기준 특례 도입(안 제21조의2 신설)

 

화관법 시행 전부터 운영하던 기존시설 중에서 부지협소 등으로 화관법 시행에 따라 강화된 시설기준 준수가 곤란할 경우 화학물질안전원에서 안전성을 평가하여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아. 가동중지 명령 해제 절차 마련(안 제25조의2 신설)

 

사업자가 취급시설 개선명령 미이행 등에 따라 가동중지 명령을 받은 시설을 가동중지 해제를 요청할 경우 이행계획에 대한 이행결과를 보고서로 작성·제출토록 하고, 가동중지 해제를 요청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이행상태를 확인한 후 가동중지명령을 해제하는 등의 가동중지명령 해제 절차를 규정함.

 

 

자. 영업 변경허가 대상 및 변경허가서 첨부서류 추가 등(안 제29조)

 

1) 보관·저장시설의 총용량, 연간 제조량 등이 100분의 5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만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변경되는 누적 증가량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로 명확히 하고, 차량 등 운반시설이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신고를 하도록 추가함.

 

2) 취급시설의 변경 등으로 영업허가·신고 대상임에도 영업변경허가신청서에 시설변경에 대한 적합판정 결과서 첨부가 누락되어 해당 시설이 적합하게 변경되었는지 확인이 어려우므로, 영업변경허가 신청서·변경신고서에 적합 판정을 받은 검사결과서를 첨부하도록 함.

 

 

차. 도급신고서 제출기한 변경(안 제32조 및 별지 제48호 서식)

 

도급계약일과 실제 공사일의 차이가 커서 변경될 때마다 다시 신고해야하는 현장의 어려움이 있어 도급신고 기한을 ‘도급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서 ‘도급작업 전’으로 변경하고, 공사·보수등 긴급하게 도급작업을 하여야 하는 경우 도급작업 개시 후 1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추가함.

 

 

카. 운반업의 유해화학물질 점검원 선임기준 변경(안 제33조)

 

제조업, 보관·저장업, 판매업 등과 동일하게 종사자 규모로 점검원 선임토록 한 운반업의 점검원 기준을 업종 특성에 맞게 운반차량 20대당 1명으로 변경함.

 

 

타. 안전교육기관 지정 취소요건 신설 등(안 제35조)

 

안전교육기관으로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거나 수료증 부정으로 발급하는 등의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교육기관의 지정, 확인, 지정취소기관을 환경부에서 화학물질안전원으로 변경함.

 

 

파. 안전교육 이수시간 세분화 등(안 제37조 및 별표 6의3 신설)

 

1) 현행 2년마다 16시간 이상으로 규정된 안전교육 이수시간을 관리자, 기술인력, 취급자, 일용근로자 등 교육대상에 따라 세분화하여 별표로 규정함

 

2) 현재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등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안전교육을 16시간 추가로 이수해야 하는데, 장외영향평가 작성자도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안전교육 추가 이수대상으로 추가함.

 

3) 교육기관 담당자의 화학물질안전원 안전교육 추가 이수에 대하여 안전교육 경비를 산정할 수 있는 근거에 추가함.

 

 

하. 위해관리계획서 제출대상 명확화(안 제45조)

 

위해관리계획서 제출대상을 사고대비물질을 수량 이상으로 취급하는 자 중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 한정하여 명확히 함.

 

 

거. 변경된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제출 기준 규정 등(안 제46조)

 

개정된 화관법(시행 ´17.5.30) 제41조제3항제1호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위임한 변경된 위해관리계획서를 작성·제출해야하는 요건을 규정하고, 법 제41조제3항제2호에 따라 지자체장이 주민소산계획의 보완을 요청한 경우 화학물질안전원장의 검토 및 통지 절차를 규정함.

 

 

너. 위해관리계획서 검토 요청 가능 사항 규정(안 제47조)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지자체장에게 위해관리계획서의 검토를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함.

 

 

더. 위해관리계획서 지역사회 고지 방법 개선 등(안 제48조)

 

1) 위해관리계획고지서를 처음으로 고지하는 시기를 최초 적합 통보를 받은 후 3개월 이내로 하고, 그 이후에는 매년 1회이상 고지토록 하며,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1개월 이내에 고지하고 화학물질안전원장에 변경사항을 제출토록 함.

 

2) 사업장은 법 제42조에 따른 방법(서면통지, 집합전달, 개별설명 등)으로 고지하도록 하고, 현행 사업장의 고지방법 중 화학물질안전원 및 관할 시청·구청·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는 사업장이 아닌 화학물질안전원장과 지자체장의 의무로 함.

 

 

러. 공무원의 출입·검사 조건 추가(안 제54조)

 

환경부장관이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공무원이 출입·검사할 수 있는 조건에 장외영향평가정보변경검토서와 시범생산계획서의 사실여부 등을 확인하는 경우를 추가함.

 

 

머. 잔류법 관리대장 작성시 서류 기록·보존 의무 면제(안 제56조)

 

유사·중복적인 관리대장 최소화를 위해 화관법과 서식이 동일한「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에 따른 관리대장을 작성한 경우 화관법에 따른 화학물질 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버. 자료보호 신청 서류 제출대상 추가(안 제57조)

 

법 제52조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자료의 보호를 신청할 수 있으나 시행규칙의 자료보호신청기관에 환경부장관이 누락되어 있어 환경부장관을 추가하고,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자료보호 신청 방법 등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서. 유해화학물질 운반 제한 확대 등(별표1)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니코틴 등 유독물질이 해외 직구를 통해 수입되어 택배로 배송되고 있으나, 현행법상 일반우편으로만 보내지 말 것으로 되어 있어 택배로도 운반할 수 없도록 명확히하고, 유해화학물질 운반시 휴식시간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어. 유해화학물질 표시 방법 개정(별표2)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컨테이너 경우에는 국제연합번호를 표시하여야 하나, 표시방법이 화학물질관리법과 국제기준이 상이하여 위험물이면서 유해화학물질인 경우에는 국제기준에 따라 표시할 수 있도록 함

 

 

저. 장외영향평가서 작성기준 합리화(별표4)

 

유해화학물질을 소량기준 미만으로 취급하는 공정의 경우 ‘공정흐름도’ 및 ‘공정배관계장도’ 대신 취급물질의 종류·수량 등 필수항목을 기재한 간략한 공정도면 등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함.

 

 

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개정(별표5)

 

1)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배수시설, 집수시설, 안전장치 등을 설치하면 방류벽 설치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2) 취급시설의 창 등에 망입유리만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방화유리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3) 별표5 제6호나목 5)와 11)에서 두 규정이 배관의 최소두께를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어 범용성, 타법사례 등을 고려하여 제6호나목의 11)의 내용을 삭제함.

 

4) 모든 건축물의 출입구에 방화문을 설치토록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불연재료나 내화구조가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여 방화문을 설치토록 함.

 

5) 소규모 운반차량의 용기 적재·고정방법에 대해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명확히 함.

 

6) 「위험물관리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등과 유사·중복되는 기준을 준수할 경우 화관법의 시설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7)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개·보수 등의 작업을 실시할 경우 작업 종류, 일정, 규모 등을 적은 표지를 게시토록 함.

 

 

커. 즉시신고 위반 처벌 강화(별표7)

 

신속한 초동대응으로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사업장의 즉시신고가 매우 중요하나 현행법상 일반사고의 경우 즉시신고 규정을 4회 위반해도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에 불과하여 즉시신고를 3회 위반할 경우 영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을 강화함.

 

 

터. 사고대비물질 추가 지정(별표10)

 

화학사고 발생 우려가 높거나 사고시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물질 중 독성, 화재·폭발위험성, 물반응성 등을 고려하여 28종의 물질을 사고대비물질로 추가 지정하고 수량기준을 설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화학안전과

 

- 전자우편 : khs81@korea.kr

 

- 팩스 : 044-201-68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를 참조하시거나, 환경부 화학안전과(전화 044-201-6840, 팩스 044-201-68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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