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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17-41호(2017. 2. 22.)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2. 22. ~ 2017. 4. 3. [마감]
  • 기획재정부 ( 국유재산정책과 )   전화번호 : 044-215-5152 | 팩스번호 : 044-215-8110 | pjh7711@korea.kr | 조회수 : 3,378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17-41호

 

국유재산법 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22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중앙관서의 장등이 기부 대 양여사업을 추진하거나 행정재산을 무상귀속하려는 경우에 총괄청과 협의하도록 하고, 변상금 제도 개선을 통해 국유재산 무단점유를 효과적으로 예방·해소하는 등 국유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함임.

아울러, 국유재산의 형태·규모 등을 고려한 대부료 감면제도 도입과 대부기간 연장을 통해 민간의 국유재산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국유재산의 활용도 등을 고려한 감면 제도 도입

 

 

나. 국유일반재산의 대부기간 합리화

 

 

다. 기부 대 양여 사업시 총괄청 협의 절차 마련

 

 

라. 변상금 한도액 상향 조정 및 차등화

 

 

마. 행정재산 무상귀속시 총괄청 사전 협의절차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국유재산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

 

ㅇ 팩스 : 044-215-8110

 

ㅇ 이메일 : pjh7711@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의 입법예고 게시판을 참조하시거나,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전화 044-215-5152, 팩스 044-215-811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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