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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7-129호(2017. 2. 22.)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2. 22. ~ 2017. 4. 3. [마감]
  • 환경부 ( 환경기술경제과 )   전화번호 : 044-201-6671 | 팩스번호 : 044-201-6671 | shim7303@korea.kr | 조회수 : 4,339회  

⊙환경부공고제2017-129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22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자동차 실도로 배출가스 측정 결과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동식 배출가스 측정장치’를 형식승인 대상 장비로 추가하고, 정도검사 기관의 시설 요건 및 합리적인 검사 수수료를 규정하고자 함.

 

 

○ 또한, 환경분야 시험ㆍ검사에 관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의 고시와 이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측정대행업체 기술인력의 등록기준 및 전문성은 유지하면서 시료채취의 인력 수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시료채취 기술능력 기준을 개선하며, 측정대행업체의 영업범위를 넓힐 수 있도록 측정을 대행할 수 있는 항목을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형식승인 대상 측정기기에 ‘이동식 배출가스 측정장치’를 추가하고, (안 제2조 및 별표2) 정도검사기관에서 갖추어야할 장비와 성능시험 및 정도검사 수수료를 규정함 (안 별표6 및 별표13)

 

 

나. 측정결과 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측정대행업 등록 시 구비서류인 숙련도시험적합 성적서를 정도관리 검증서(숙련도시험 + 현장평가)로 개선(안 제14조제3항제3호, 제4항, 제5항, 안 제15조제1항)

 

 

다. 전문교육 대상자의 기준을 대기 및 수질 등 해당분야 기술인력으로 명확히 구분(안 제25조제2항)

 

 

라. 측정대행업의 세부 등록기준에 측정대행기관의 영업범위를 넓힐 수 있도록 환경정책기본법에 있는 환경기준 항목 추가 확대(별표9)

 

마. 측정대행기관 시료채취의 인력 수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시료채취 기술능력 기준 개선(규칙 별표11)

 

※ 대기분야 및 수질분야의 시료채취 인력과 소음·진동분야의 현장측정 인력은 국립환경인력개발원에서 실시하는 해당분야 교육(평가 포함) 이수자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668호 환경기술경제과

 

- 전자우편 : shim7303@korea.kr

 

- 팩스 : 044-201-667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환경기술경제과(전화 044-201-6671, 팩스 044-201-66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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