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17-130호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22일
환 경 부 장 관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악취관리지역 지정 기준(대상지역)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법률 제14491호, ‘17.6.28 시행)함에 따라, 시행규칙(환경부령)에 규정된 동일조문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에 규정된 동일 조문을 삭제
○ 제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법 제6조제1항제2호나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로 함
3. 의견제출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환경부장관(참조 : 대기관리과장,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기관리과 [전화 : 044-201-6909, FAX : 044-201-6906, 전자우편 : rex93@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