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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17-46호(2017. 2. 23.)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2. 23. ~ 2017. 3. 31. [마감]
  • 기획재정부 ( 외환제도과 )   전화번호 : 044-215-4751 | 팩스번호 : 044-215-8137 | yerim@korea.kr | 조회수 : 5,666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17-46호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23일

기획재정부장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및 교역량 증가로 외국환거래는 지속 확대되고 국내 금융산업 역시 크게 성장하였음. 이러한 금융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외국환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확대해 외환 거래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금융산업 발전을 촉진하는 한편, 건전한 외환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외국 환거래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하는 바임.

 

 

 

2. 주요내용

 

 

가.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 제도 구체화

 

ㅇ 금융회사 등이 아니어도 일정 요건을 갖추어 기획재정부에 등록할 경우 소액해외송금업을 영위 할 수 있도록 등록요건, 업무 범위, 업무수행 기준, 소비자 보호방안 등을 규정

 

ㅇ 환전업 영업질서 확립을 위해 등록요건을 강화하고 업무수행 기준 위반시 제재 근거를 명확화

 

ㅇ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를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로 분류

 

 

나. 외환 거래질서 확립

 

ㅇ 외환시장 거래질서 유지 의무를 신설하는 한편, 원/위안 직거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장조성자에 대한 외환건전성부담금 감면을 시행

 

 

다. 법 위반에 대한 제재 정비

 

ㅇ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의 행정제재를 경고로 갈음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고, 등록취소 처분의 감경 근거를 명시

 

ㅇ 법률상 과태료 상한이 상향조정됨에 따라 과태료를 전반적으로 조정

 

 

 

3. 의견제출

 

이 개정 시행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외환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

 

ㅇ 전화 : 044)215-4751, ㅇ FAX:044)215-8137

 

ㅇ e-mail : yerim@korea.kr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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