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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17-35호(2017. 2. 23.)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2. 23. ~ 2017. 4. 4. [마감]
  • 국방부 ( 인사기획관리과 )   전화번호 : 02-748-5121 | 팩스번호 : 02-748-5119 | amsg3@mnd.go.kr | 조회수 : 2,970회  

⊙국방부공고제2017-35호

 

군인사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23일

국 방 부 장 관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군간호사관학교 남자 생도가 중퇴한 경우 부사관, 병 등 현역복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군간호사관학교 4학년 생도의 전시 임용요건을 완화하여 전시에 원활한 간호인력의 충원을 보장하는 한편, 국가공무원법과 군인사법간 임용 결격사유와 제적 관련 내용이 일부 상이하여 이를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국군간호사관학교 중퇴자(남자)의 현역복무 관련 법적근거 마련(안 제6조제7항제5호)

 

1) 2012년부터 국군간호사관학교에 남자 생도가 입학 중이나, 이들이 중퇴 시 현역복무를 위한 법령이 없어 민간인 신분으로 전환된 후 별도의 병역판정검사 등 입영절차를 통해 병역의무 이행 가능

 

2) 국군간호사관학교 중퇴자(남자)가 다른 사관학교 중퇴자와 동일하게 현역 부사관 또는 병으로 복무 가능하도록 관련 조항을 추가

 

3) 다른 사관학교 생도와의 형평성이 보완되고, 현역복무 절차가 간소화되는 기대효과가 있음.

 

 

나. 국군간호사관학교 생도의 전시 임용 기준 개선(안 제11조제2항제1호, 현행 제11조제2항제3호 삭제)

 

1) 국군간호사관학교 4학년 생도의 전시 장교 임용은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로 제한하고 있어 적시적인 임용이 제한됨.

 

2) 국군간호사관학교 4학년 생도의 전시 임용 요건에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만 해당한다’는 단서 조항 삭제

 

3) 전시 적시적인 간호인력 충원으로 작전지속능력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됨.

 

 

다. 임용 결격사유와 제적 요건에 횡령·배임 및 성폭력범죄 관련 조항 추가 및 신설(안 제10조제2항제6의2 신설, 안 제10조의2 신설, 안 제40조제1항제4호)

 

1) 국가공무원법은 횡령·배임죄와 성폭력범죄에 대한 임용 결격사유와 당연퇴직 요건을 강화한 반면 군인사법에는 일부 내용이 미반영됨.

 

2) 임용 결격사유와 제적 요건에 횡령·배임죄, 성폭력범죄 관련 조항을 추가 및 신설

 

3) 군인사법과 국가공무원법간 임용 결격사유 및 제적 관련 규정을 일치화함으로써 관련 인원의 인사절차상 일관되고 체계적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40-701)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

 

- 전자우편 : amsg3@mnd.go.kr

 

- 전화 : 02-748-5121

 

- 팩스 : 02-748-511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전화 02-748-5121, 팩스 02-748-51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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