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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17-39호(2017. 2. 23.)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2. 23. ~ 2017. 4. 4. [마감]
  • 문화체육관광부 ( 지역전통문화과 )   전화번호 : 044-203-2782 | 팩스번호 : 044-203-3468 | kimji24@korea.kr | 조회수 : 2,583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7-39호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2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른 우수문화상품 지정제도의 개선을 위해 “신청제”와 “추천제”를 병행하고 함. 우수문화상품으로 지정될 만한 가치가 있음에도 지정 신청이 없는 제품에 대해 지정 대행기관의 장의 추천으로 심사 과정 일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우수문화상품 지정 과정상 ‘추천제’ 도입 (안 제7조 제1항 및 제2항 개정, 별지 제4호의2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 전자우편 : kimji24@korea.kr

 

- 팩스 : 044-203-34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지역전통문화과(전화 044-203-2782, 팩스 044-203-34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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