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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17-64호(2017. 2. 23.)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2. 23. ~ 2017. 4. 4. [마감]
  • 농림축산식품부 ( 유통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2222 | 팩스번호 : 044-868-3965 | rudgh75@korea.kr | 조회수 : 2,723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7-64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2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산물 중 일부 품목은 수산부류가 아닌 청과부류 도매시장에서 유통되는 관행을 고려하여 현실과 법의 괴리를 막고, 농수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적정한 가격유지를 위하여 농수산물 유통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 경매사 시험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자격 제한을 상위법에 규정 (‘15.6)하여 별도의 시행령 규정이 필요 없어 삭제하고, 도매시장법인이 경매사를 임면할 경우 개설자에게 신고하도록 되어있지만,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소하려고 함.

 

 

 

2. 주요내용

 

 

가. 수산물 중 물미역·파래 등 해조류는 수산부류가 아닌 청과부류 도매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어 유통관행 및 품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조류를 청과부류로 분류할 수 있는 규정 마련(안 제2조 제2호)

 

 

나. 농수산물 유통 종합정보시스템의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업무 위탁시 필요한 경비를 충당할 수 있는 지원 근거 마련(안 제6조)

 

 

다. 농수산물 유통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 마련(안 제6조의2)

 

 

라. 경매사 시험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제한 등 조치 규정이 상위법에 규정(‘15.6)되어 시행령의 중복된 관련 규정 삭제(안 제17조의4)

 

 

마. 경매사 임면에 관한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안 제37조의2제3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유통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 전자우편 : rudgh75@korea.kr

 

- 팩스 : 044-868-3965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전화 044-201-2222, 팩스 044-868-39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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