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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17-65호(2017. 2. 23.)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2. 23. ~ 2017. 4. 4. [마감]
  • 농림축산식품부 ( 유통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2222 | 팩스번호 : 044-868-3965 | rudgh75@korea.kr | 조회수 : 2,625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7-65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2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행규칙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경매사 시험 응시료 반환 규정을 신설하여 수수료의 명확화 및 업무투명성을 제고하고 도매시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도매시장법인이 농수산물을 매수하여 도매할 수 있는 경우를 중도매인뿐 아니라 매매참가인까지 확대하려고 함. 정가·수의매매 확대를 위해 인하된 시장사용료는 기간만료로 삭제하고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 수출 업체 사무실을 부수시설에 포함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행규칙 운영상 개설자, 유통관계인 등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문구 등을 명확하게 개정(안 제8조제1항, 제16조제1항제7호, 제27조의2제1항, 제39조제2항 및 제5항)

 

 

나. 경매사 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반환 규정 신설(안 제23조제3항)

 

 

다. 도매시장법인이 농수산물을 매수하여 도매할 수 있는 경우를 매매참가인의 요청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26조제1항제6호)

 

 

라. 생산지에서 출하된 농산물을 정가·수의매매로 거래한 경우 인하된 시장 사용료는 기간 만료로 삭제(안 제39조제1항제1호나목)

 

 

마. 도매시장에서의 수출 장려를 위해 수출 업체 사무실을 부수시설에 포함시켜 수출업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신설(안 제44조제1항 별표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유통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 전자우편 : rudgh75@korea.kr

 

- 팩스 : 044-868-3965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전화 044-201-2222, 팩스 044-868-39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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