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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금융위원회공고 제2017-47호(2017. 2. 24.)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2. 24. ~ 2017. 4. 5. [마감]
  • 금융위원회 ( 금융정책과 )   전화번호 : 02-2100-2833 | 팩스번호 : 02-2100-2849 | tthhjung@korea.kr | 조회수 : 4,185회  

⊙금융위원회공고제2017-47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24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법률 제13453호, 2016.7.31. 공포, 2016.8.1. 시행) 및 하위법령 시행 과정에서 금융회사의 규모나 업무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규제로 인해 소규모 금융회사 등에게 과도한 업무부담을 주는 사례가 나타남에 따라 이를 보완하고, 일부 법조항의 해석기준이 불명확한 부분을 명확히 하는 한편, 당초 규제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규제 사각지대가 일부 나타난 바 이를 해소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임원의 자격요건 명확화(안 제7조)

 

금융회사 임원의 결격사유 중 “해당 금융회사와 ‘여신거래’가 있는 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관련하여 ‘여신거래’의 의미를 은행법상 신용공여의 개념을 차용하여 명확화

 

 

나. 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임면 등(안 제9조)

 

금융회사의 인사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주요업무집행책임자로 임면하여야 하는 업무집행책임자의 범위를 전략기획, 재무관리, 위험관리 각 분야의 “최고” 업무집행책임자 1인으로 축소

 

 

다. 겸직 승인 및 보고(안 제11조)

 

겸직 승인을 필요로 하는 금융회사의 임원의 범위에 기존의 대표이사, 대표집행임원, 주요업무집행책임자에 더하여 사내이사를 추가하고, 겸직 보고를 필요로 하는 금융회사의 임원의 범위에 기존의 사외이사, 비상임이사에 비상근감사를 추가함으로써 겸직 승인 및 보고와 관련하여 임원의 종류별로 일관성을 부여

 

 

라. 보수체계의 마련 등(안 제17조)

 

성과보수를 이연지급하여야 하는 직원의 범위를 단기성과보수를 지급할 경우 과도한 단기위험을 추구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직무에 종사하는 직원으로서 담당업무 경상이익의 일부를 성과보수로 받는 직원으로 명확화하고,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의 경우 성과보수의 100분의 40이상을 이연지급하도록 이연지급 의무 비율을 명확화

 

 

마. 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 등(안 제23조)

 

위험관리책임자로 임명할 수 있는 자의 자격요건 중 금융유관협회에 7년 이상 종사한 자와 관련하여, 금융관련 연구기관 및 공공기관 종사자 등과 마찬가지로 위험관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할 것을 추가로 요구하도록 함

 

 

바. 겸직 금지 등(안 제24조)

 

자산총액이 7천억원 미만이면서 장내ㆍ외 파생상품 투자매매업을 겸영하지 않는 외국금융회사의 국내지점의 경우에도 자산총액 5조원 미만인 금융투자업자ㆍ보험회사ㆍ여신전문금융회사, 자산총액 7천억원 미만인 저축은행 등과 마찬가지로 위험관리책임자와 준법감시인을 동일인이 겸직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정책과, 02-2100-2833, FAX : 02-2100-2849, 이메일 : tthhjung@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그 밖에 자세한 시행령 제정(안)의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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