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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본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17-44호(2017. 2. 24.)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2. 24. ~ 2017. 3. 16. [마감]
  • 국방부 ( 조직관리담당관 )   전화번호 : 02-748-6562 | 팩스번호 : 02-748-0458 | 95-10342@mnd.go.kr | 조회수 : 3,287회  

⊙국방부공고제2017-44호

 

공군본부 직제를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24일

국 방 부 장 관

 

 

 

공군본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공군본부의 효율적인 정책기능 수행을 위해 정책실을 신설하고, 현재 수행하는 임무·기능에 부합하도록 참모부서의 명칭을 변경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보작전지원참모부 명칭 변경(안 제3조, 안 제11조)

 

 

나. 정보화기획실 명칭 변경(안 제3조, 안 제13조)

 

 

다. 일반참모부에 정책실 신설(안 제3조, 안 제8조의3)

 

 

라. 기획참모부 정책기능 분리에 따른 임무 수정(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

 

- 전자우편 : 95-10342@mnd.go.kr

 

- 팩스 : 02-748-045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전화 02-748-6562, 팩스 02-748-04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