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해병대사령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17-45호(2017. 2. 24.)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2. 24. ~ 2017. 3. 16. [마감]
  • 국방부 ( 조직관리담당관 )   전화번호 : 02-748-6562 | 팩스번호 : 02-748-0458 | 95-10342@mnd.go.kr | 조회수 : 3,204회  

⊙국방부공고제2017-45호

 

해병대사령부 직제를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24일

국 방 부 장 관

 

 

 

해병대사령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해병대사령부에 의무실을 신설하고, 전력 소요 능력 요청을 소요 제기로 변경하는 등 해병대사령부 직제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력 소요 능력 요청을 소요 제기로 변경(안 제2조, 제5조)

 

 

나. 참모처 기술 순서 조정(안 제4조, 제14조의2, 제14조의 3, 제18조, 제18조의 2)

 

 

다. 특별참모부에 의무실장 추가(안 제4조, 제9조의2)

 

 

라. 하부조직 담당관 편성(제19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

 

- 전자우편 : 95-10342@mnd.go.kr

 

- 팩스 : 02-748-045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전화 02-748-6562, 팩스 02-748-04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