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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17-43호(2017. 2. 28.)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2. 28. ~ 2017. 4. 10. [마감]
  • 문화체육관광부 ( 대중문화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3-2464 | 팩스번호 : 044-203-3453 | kiee0701@korea.kr | 조회수 : 3,228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7-43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2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등록하는 노래연습장업 등을 폐업신고할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같이 할 수 있게 하고,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시 시군구의 인·허가 폐업신고도 같이 할 수 있게 하는 등 폐업신고를 한 곳에서 신청하여 수리될 수 있도록 하고,

 

 

ㅇ 노래연습장 내 청소년실 설치기준을 완화하고 투명유리창 설치기준을 위반하였을 때 적용되는 행정처분의 기준을 개선하는 등 영업자의 부담을 완화

 

 

 

2. 주요내용

 

 

· 폐업신고 합리화 관련 : 제13조 제2항, 제3항 신설

 

 

ㅇ 세무서, 시·군·구 중 민원인이 한 곳 방문으로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와 인·허가 영업 폐업신고를 동시에 신청 가능토록 개정

 

-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과 노래연습장업을 폐업신고할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도 신고·등록 관청에 제출할 수 있는 근거 마련(제13조 제2항 신설)

 

- 세무서에서 접수하여 시·군·구로 송부된 폐업신고서의 경우에도 세무서에 접수한 날짜에 시·군·구에 접수한 것과 동일하게 폐업신고서가 적법하게 제출되었다는 근거 마련(제13조 제3항 신설)

 

 

· 청소년실 추가설치 등 시설기준 관련 : 별표 1 개정

 

 

ㅇ 영업주나 직원이 상주하는 공간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등) 등 청소년실을 계속 지켜볼 수 있는 장치설치 시 청소년실 추가설치 허용

 

 

·투명유리창 시설기준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완화 : 별표 2 개정

 

 

ㅇ 노래연습장 시설기준 중 마이크 이외의 시설이 시설기준 위반 시 1차 위반한 때부터 영업정지 10일을 부과하고 있던 것을 투명유리창 시설기준 위반인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경고하는 등 행정처분 기준을 완화

 

 

 

3. 의견제출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4월 1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대중문화산업과장, ·주소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 전화 : 044-203-2464, 203-2465 / FAX : 044-203-345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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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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