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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17-69호(2017. 2. 2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2. 28. ~ 2017. 4. 10. [마감]
  • 농림축산식품부 ( 재해보험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1796 | 팩스번호 : 044-868-0186 | euncheol@korea.kr | 조회수 : 2,850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7-69호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2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손해평가인 정기교육 실시, 손해평가인 간의 손해평가에 관한 기술 정보 교환 지원, 보험가입촉진 계획 수립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농어업재해보험법」이 일부개정(‘16.12.2. 공포, ’17.6.3.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일부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손해평가인에 대한 정기교육 등(안 제12조제2항, 제3항)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손해평가인에 대한 정기교육, 기술 정보교환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나. 통계의 수집 관리 등의 업무에 관한 위탁(안 제21조제1항)

 

농어업재해보험 관련 통계의 수집 관리, 조사 연구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으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을 추가

 

 

다. 보험가입촉진계획의 수립(안 제22조의4)

 

재해보험사업자는 재해보험가입 촉진을 위하여 전년도 성과분석 및 당해연도 사업계획, 보험상품 운영현황, 교육 및 홍보 계획, 보험상품 개선 개발계획 등을 포함하여 보험가입촉진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월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

 

 

라. 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및 자구 수정(안 제9조, 제14조, 별표 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재해보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

 

- 전자우편 : euncheol@korea.kr

 

- 팩스 : 044-868-0186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전화 044-201-1796, 팩스 044-868-01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www.mafra.go.kr)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 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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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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