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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17-216호(2017. 2. 28.) | 부령(제정) | 접수기간 : 2017. 2. 28. ~ 2017. 4. 10. [마감]
  • 해양수산부 ( 해양레저과 )   전화번호 : 044-200-5255 | 팩스번호 : 044-200-5258 | hyewon0619@korea.kr | 조회수 : 4,333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17-216호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28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수중레저활동 및 관련 산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수중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수중레저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4243호, 2016. 5. 29. 공포, 2017. 5. 30. 시행)됨에 따라, 야간 수중레저활동의 관리, 수중레저교육자의 교육, 수중레저사업자의 등록기준 및 종사자 교육 등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야간안전관리(안 제4조)

 

야간 수중레저활동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 단독으로 입수하지 않으며 수중레저기구에 탐조등(서치라이트)을 구비하도록 하고 원거리의 경우 사전에 신고한 예정귀환시간을 준수토록 규정함.

 

 

나. 수중레저사업자의 조치 등(안 제7조)

 

법 제11조에 따른 수중레저사업자의 조치 중 수중레저교육자의 배치 및 탑승에 관한 사항은「연안사고예방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안전수칙을 준용하며 수중레저사업자가 법 제11조제1항이 규정하는 바와 동일한 조치들을 「연안사고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치를 생략 가능토록 규정함.

 

 

다. 수중레저교육자의 자격 등(안 제8조)

 

수중레저교육자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공식 교육 표준 및 지침(또는 그에 갈음하는 단체 등의 표준 및 지침)에 근거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수중레저교육자 자격 교육을 실시하는 법인 및 인정단체는 교육 실적 등을 정해진 서식에 따라 제출토록 규정함.

 

 

라. 수중레저사업의 등록 등(안 제10조)

 

법 제15조제1항 및 제18조에 따라 수중레저사업 등록 요건을 별표로 정하며 소속기관의 장은 사업 실태를 조사하여 1년 이상(사업기간 내 계절적 휴업 미 포함) 휴업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을 말소토록 규정함.

 

 

마. 종사자 교육 등(안 제12조)

 

법 제20조에 따른 수중레저사업자 및 종사자 교육은 이 규칙 제9조에 따른 수중레저교육을 실시하는 법인 또는 인정단체가 실시하며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응급조치 또는 품질 등에 관한 교육 연수를 격년으로 실시토록 하며 「연안사고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같은 내용의 종사자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을 경우에는 해당 교육을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의견제출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해양레저과(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과(전화 044-200-5255, FAX 044-200-5258)로 직접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 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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