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공고제2017-213호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2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해수욕장 피서용품 대여영업자의 해수욕장 이용객에 대한 정당한 자기소유 피서용품 방해 금지 규정의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규정 개정에 따른 조직변경사항 반영(안 제9조제1호, 제23조 제1항)
나.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별표 4)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해양레저과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바다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과(☎ 044-200-52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해양레저과
ㅇ 팩스 : 044-200-5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