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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자치부(구)공고 제2017-81호(2017. 3. 3.)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3. 3. ~ 2017. 3. 23. [마감]
  • 행정자치부(구) ( 사회조직과 )   전화번호 : 02-2100-4480 | 팩스번호 : 02-2100-4460 | lifeknown@korea.kr | 조회수 : 3,530회  

⊙행정자치부공고제2017-81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3일

행정자치부장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의 현지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중 대민 관련 업무 및 지역적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민간기관에게 위탁하고, 그 외 법적 미비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행정자치부장관 권한의 위임(안 제21조의2제4항 신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에 근거한 소관 민원처리기준표의 작성·고시 및 조정 등에 관한 행정자치부장관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함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 위임(안 제32조제1항제8호, 같은조 제2항제1호·제2호)

 

1)「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금으로 형성된 중요재산에 대한 임의처분시 반환 명령, 중요재산의 부기등기 말소 등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함.

 

2) 「약사법」및 「의료기기법」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의료기기 임상시험 및 생물학적동등성시험 실시기관 지정 등에 관한 권한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위임함.

 

 

다. 보건복지부장관 권한의 위임사항 조정(안 제36조제3항제4호나목)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의 관리·감독 등에 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주사무소 소재 및 활동범위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내인 비영리법인으로 한정 하던 것을 주사무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내에 소재하면서 관할구역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활동하는 비영리법인까지로 확대함.

 

 

라. 국토교통부장관 권한의 위탁(안 제54조제5항제3호 신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하는 방조설비에 관한 관리사무를 수자원 관리 수행능력이 있는 공공기관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 사회조직과

 

- 전자우편 : lifeknown@korea.kr

 

- 팩스 : 02-2100-446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사회조직과(전화 02-2100-4480, 팩스 02-2100-44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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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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