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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산업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17-81호(2017. 3. 7.)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3. 7. ~ 2017. 4. 17. [마감]
  • 농림축산식품부 ( 종자생명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1-2479 | 팩스번호 : 044-868-9172 | ohdong7497@korea.kr | 조회수 : 4,060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7-81호

 

「종자산업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종자산업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의 규율대상을 묘까지 확대하고, 육묘업 등록, 유통 묘 품질표시, 묘 분쟁조정 등 묘에 관한 관리·지원 업무와 종자검정 업무, 보급종 종자생산대행의 농업경영체 자격 부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도록 「종자산업법」이 일부개정(‘16.12.27. 공포)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1)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에 육묘 교육과정 추가(안 별표1 개정)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육묘업을 하려는 자에 대한 교육이 가능하도록 지정기준에 육묘 교육과정 추가

 

 

2) 농업경영체에 대한 정부보급종 종자생산대행 자격 마련(안 제12조 개정)

 

기존 농업인과 동일하게 해당 작물재배에 3년 이상의 경험이 있도록 규정

 

 

3) 육묘업 등록 신청, 등록사항 변경, 재발급 규정 마련(안 제24조의2·별지 제18의2호서식·별지 제19의2호서식 신설, 안 제25조·제26조·별지 제20호서식·별지 제21호서석 개정)

 

육묘업 등록신청서의 제출방법, 육묘업 등록사항의 변경 및 재발급신청에 대한 세부사항 규정

 

 

4) 육묘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마련(안 제28조·별표 4 개정)

 

법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육묘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 기준 마련

 

 

5) 종자검정 신청, 검정항목 및 방법, 검정 수수료 등 마련(안 제33조의2·제33조의3·제33조의4·별지 제29의2호서식·별지 제29의3호서식 신설, 별표 6 개정)

 

종자검정의 신청방법, 검정항목, 검정방법, 검정결과서 발급, 검정 수수료 등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의 관련 세부사항 규정을 이관하고 과수 무병묘 검사항목 추가

 

 

6) 유통 묘의 품질표시 사항 신설(안 제34조제2항 신설)

 

묘를 판매하거나 보급할 때 묘의 용기나 포장에 표시해야할 사항을 규정하고 최종소비자에게 단일품종을 판매할 경우 일괄 안내표지판을 사용토록 함

 

 

7) 종자업 또는 육묘업의 등록·변경 등의 보고 사항 신설(안 제37조의2·별지 제29의4호서식 신설)

 

시장·군수·구청장은 종자업 및 육묘업의 등록, 변경 등의 실적을 매년 1월 20일 국립종자원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8) 육묘분쟁 해결을 위한 시험·분석, 보상청구 등의 절차 마련(안 제39조·제40조·제41조·별지 제30호서식·별지 제31호서식·별지 제32호서식 개정, 안 제40조의2 신설)

 

분쟁대상 묘에 대한 시험·분석 신청, 보상청구 절차를 마련하고 육묘 보관서류의 대상 항목 및 방법의 세부사항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및 개인은 2017년 4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종자생명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ohdong7497@korea.kr

 

2) 우편 : (우편번호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축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

 

3) 팩스 : 044-868-9172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전화 044-201-24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통합) 입법예고”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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