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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7-171호(2017. 3. 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3. 7. ~ 2017. 4. 17. [마감]
  • 환경부 ( 공원생태과 )   전화번호 : 044-201-7323 | 팩스번호 : 044-201-7310 | bat5877z@korea.kr | 조회수 : 4,638회  

⊙환경부공고제2017-171호

 

「자연공원법」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7일

환 경 부 장 관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연공원에 설치되는 공원시설의 종류를 재조정하고 국립공원위원회의 중립성 확보를 위해 위원정수를 확대하고 용도지구별 허용행위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자연공원법 개정(법률 제14228호, 2016. 5. 29.)에 따라 공원자연환경지구 내 허용시설 및 허가기간을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원시설의 종류를 합리적으로 재조정함(안 제2조)

 

1) 원활한 자연공원관리 및 자연공원의 보전ㆍ복원을 위하여 공원관리자재창고, 생물증식복원시설 등을 공원시설로 추가함

 

2) 어린이놀이터, 유기장 등 자연공원을 이용하기 위한 시설로 보기 어려운 시설을 공원시설에서 삭제함

 

 

나. 국립공원위원회의 중립성 확보 등을 위해 위원 정수를 조정하고, 정부위원의 경우 소속 부처와 관련된 안건의 의결에만 참여하도록 하며, 위원의 결격사유 및 해촉기준을 마련함(안 제5조부터 제5조의3까지)

 

 

다. 공원자연보존지구 내 허용행위 기준을 조정함(안 제14조의2)

 

1) 국립공원 내 과도한 탐방로 개설로 인한 공원관리상 지장이 초래됨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입지적정성 여부에 관한 평가에서 적정 평가를 받은 경우에만 탐방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2) 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 허용되는 시설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재난방지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통신시설 설치를 허용함

 

 

라. 공원자연환경지구 내 허용행위 기준을 조정함(안 제14조의3)

 

1) 공원자연환경지구 내 해상양식어업시설의 허용범위를 확대ㆍ조정하고, 환경오염의 우려가 적은 작물재배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2) 해안·섬지역에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어구보관창고 설치를 허용함

 

3) 관할 지자체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야생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도록 함

 

4) 「자연공원법」개정에 따라 공원자연환경지구 내 임시적으로 허용되는 시설의 종류 및 허가기간 등을 정함

 

 

마. 공원마을지구 내 주거용 건축물의 허용규모를 현행 200제곱미터에서 230제곱미터(부대시설 포함)로 변경하고, 자체기능상 필요한 행위의 기준을 정함(안 제14조의4)

 

 

바. 법 제20조의2에서 위임한 공원보호협약의 당사자를 정함(안 제15조)

 

 

사. 도로구역 내에서의 안전시설설치를 신고생략사항으로 함(안 제19조)

 

 

아. 법 제36조에서 위임한 자연자원조사의 내용 및 방법을 정함(안 제27조)

 

 

자. 「자연공원법」에서 국립공원관리공단 관련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공단 관련 규정을 삭제함(안 제28조부터 제35조까지 및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차. 법 제80조 개정으로 공원관리청의 업무가 신설됨에 따라 위임위탁에 관한 사항을 조정함(안 제45조)

 

 

카. 최근 출입금지지역 출입 등으로 안전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해당 행위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상향 조정함(안 별표 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공원생태과

 

- 전자우편 : bat5877z@korea.kr

 

- 팩스 : 044-201-731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환경부 공원생태과(전화 044-201-7323, 팩스 044-201-731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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