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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관리공단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7-173호(2017. 3. 7.) | 대통령령(제정) | 접수기간 : 2017. 3. 7. ~ 2017. 4. 17. [마감]
  • 환경부 ( 공원생태과 )   전화번호 : 044-201-7323 | 팩스번호 : 044-201-7310 | bat5877z@korea.kr | 조회수 : 4,264회  

⊙환경부공고제2017-173호

 

「국립공원관리공단법」시행령을 제정하는 데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7일

환 경 부 장 관

 

 

 

국립공원관리공단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연공원법」에서 분리하여 이관하는 동시에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사업에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업무에 필요한 토지와 그 토지의 정착물을 매입 또는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립공원관리공단법」이 제정 공포(법률 제14226호, 2016. 5. 29)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단의 등기에 관한 사항(안 제2조부터 제8조까지)

 

공단의 설립등기사항 및 하부조직 설치등기·변경등기·대리인 선임등기 관련 세부사항,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등기기간의 계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나. 공단의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법 제9조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 외에 ‘탐방객에 대한 재난 및 안전관리’, ‘탐방프로그램 등 인증 및 지원’, ‘국립공원기본통계 작성 및 분석’ 등을 공원관리사업으로 정함

 

 

다. 공단에 대한 출연금 지급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출연금 지급 시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 계상·출연금예산 확정 통지·타당성 검토 및 지급신청서 제출 시 첨부자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라. 공단의 출자·출연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출자·출연하려는 경우 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정함

 

 

마. 자금차입의 승인신청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자금차입 승인을 얻고자 할 경우 승인신청서의 기재사항을 정함

 

 

바.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안의 승인신청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안 승인신청의 기한, 예산안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첨부서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변경승인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

 

 

사. 사업준비금 적립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사업준비금 적립 금액의 범위 및 금액 결정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아. 예비비 계상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우 등 예비비 계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공원생태과

 

- 전자우편 : bat5877z@korea.kr

 

- 팩스 : 044-201-7310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환경부 공원생태과(전화 044-201-7323, 팩스 044-201-731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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