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공고제2017-59호
「자격기본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관보 제18963호(2017. 3. 8.에 게재된 교육부공고제2017-59호(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는 내용상 착오가 있어 취소합니다.)
2017년 3월 8일
교 육 부 장 관
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간자격의 변경 등록 및 민간자격관리자 결격사유 완화 등의 내용으로 「자격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격기본법 제17조의2(등록사항의 변경)규정 신설에 따라 동 조항의 교육부령 위임규정에 대한 변경등록적용범위를 명시함(안 제2조의2제1항)
나. 자격기본법 제18조 제1호 규정 개정에 따라 피한정후견인의 행위능력 증명방법을 규정하여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상 한정후견에 관한 등기사항증명서를 등록관리기관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 2조의6제1항, 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 4. 17.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 인재직무능력정책과, 전화 044-203-6246, 팩스 044-203-696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부의 홈페이지(http://www.mo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인재직무능력정책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14-2동 교육부, 30119)
* 상기 사항에 대한 의견은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 → 전자공청회) 및 통합입법예고센터(http://www.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