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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법무부공고 제2017-59호(2017. 3. 8.)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3. 8. ~ 2017. 4. 17. [마감]
  • 법무부 ( 보호법제과 )   전화번호 : 02-2110-3330 | 팩스번호 : 02-2110-0347 | kopo15@korea.kr | 조회수 : 4,450회  

⊙법무부공고제2017-59호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8일

법 무 부 장 관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현행 성충동 약물치료 판결조항은 치료명령 선고를 피고사건 선고와 동시에 하도록 규정하여 장기형이 선고되는 경우 치료명령 선고시점과 집행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극이 있음에도 피치료자가 집행시점에서 치료의 필요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불필요한 치료를 막을 수 있는 절차를 두지 않아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2013헌가9, 2015. 12. 23. 결정)을 함에 따라 그 취지를 반영하여 치료명령의 집행 면제 신청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위헌성을 제거하는 한편, 약물치료 대상범죄에 강도강간미수죄 등을 추가하는 등 「형법」등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대상범죄를 정비하고, 피치료자가 질병 등의 이유로 약물을 투여할 수 없는 경우 치료기간의 기산점을 마련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상범죄에 강도강간미수죄 등 추가(안 제2조)

 

1) 「형법」상 강도강간미수죄와 해상강도강간미수죄를 약물치료 대상범죄 규정에 추가 필요

 

2)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약물치료 대상범죄에 추가 필요

 

3) ’12. 12. 「청소년성보호법」개정으로 아동·청소년 강간 등 상해·치사죄(제9조) 및 아동·청소년 강간 등 살인·치사죄(제10조)가 신설되었으나 약물치료 대상범죄 규정에 미반영

 

4) 약물치료 대상범죄에 강도강간미수죄, 해상강도강간미수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아동·청소년강간등살인·치사죄, 아동·청소년강간등상해·치사죄를 추가

 

 

나. 치료명령의 집행 면제 절차 마련(안 제8조의2, 3, 4)

 

1) 현행 성충동 약물치료 판결조항은 치료명령 선고를 피고사건 선고와 동시에 하도록 하여 장기형이 선고되는 경우 선고시점과 집행시점(석방 전 2개월 이내)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극이 존재

 

2) 치료명령 집행시점에서 치료 필요성을 다시 판단하여 불필요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

 

3) 치료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이 형 집행 종료 6개월 전까지 법원에 치료명령의 집행 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

 

4) 법원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감정 및 보호관찰소장의 재범위험성 등 조사 결과를 근거로 치료 필요성 여부를 재심사하여 형 집행 종료 3개월 전까지 치료명령 집행 면제 여부를 결정

 

5) 피치료감호자가 종료·가종료 또는 치료위탁되어 석방되는 경우 치료감호와 병과된 징역형의 형기가 남아있지 않거나 6개월 이하인 경우 치료명령 집행 면제 신청을 할 수 없어 별도의 절차 필요

 

6)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약물치료명령이 선고된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종료·가종료 또는 치료위탁결정 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감정 등을 근거로 치료 필요성 여부를 재심사하여 치료 명령 집행 면제 여부 결정

 

 

다. 치료기간 연장사유 정비(안 제16조제1항제3호)

 

1) 치료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이 허가 없이 또는 거짓으로 허가를 받아 출국한 경우 치료기간 연장 사유에 해당하나, 허가기간을 도과하여 미귀국한 경우는 연장 사유에 불포함

 

2) 치료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국 허가기간을 도과하여 미귀국한 경우에도 치료기간 연장사유로 명시

 

 

라. 치료기간의 기산점 정비(안 제30조)

 

1) 현행법상 약물치료는 석방 전 2개월 이내에 약물 투여 및 심리치료의 방법으로 집행하고, 치료기간은 최초 약물투여일부터 기산하며, 치료기간 동안 보호관찰 집행

 

2) 석방시점에 질병 등의 이유로 약물을 투여할 수 없는 경우 치료기간이 시작되지 않아 심리치료와 보호관찰도 집행할 수 없어 재범방지 대책이 없어지는 문제가 발생하여 대책 필요

 

3) 치료기간 기산일을 약물투여 또는 심리치료일로 병기, 약물투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심리치료로 치료를 개시하고 보호관찰도 집행할 수 있도록 개선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법제과

 

- 전자우편 : kopo15@korea.kr

 

- 팩스 : 02-2110-0347

 

 

 

4. 그 밖의 사항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무정보 ⇒ 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보호법제과(전화 : 02-2110-33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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