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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17-86호(2017. 3. 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3. 8. ~ 2017. 3. 15. [마감]
  • 농림축산식품부 ( 종자생명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1-2475 | 팩스번호 : 044-868-9172 | dover@korea.kr | 조회수 : 2,683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7-86호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16.12.2. 공포)되어 기존에 같은법 제5장에 따라 설치·운영한 “농수산생명자원심의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상하위 법령간 체계 일치를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21조의2가 불필요하여 삭제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농업생명자원심의위원회 운영 및 수산생명자원심의위원회 운영 폐지(안 제21조 및 제21조의2 삭제)

 

1) 법률에 근거한 농수산생명자원심의위원회 관련 내용이 삭제(‘16.12.2. 공포, ’17.3.3. 시행)되어, 상하위 법령간 체계 일치를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21조의2가 불필요하여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및 개인은 2017년 3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종자생명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farming@korea.kr

 

2) 우편 : (우편번호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축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

 

3) 팩스 : 044-868-9172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전화 044-201-24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통합) 입법예고”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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