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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17-91호(2017. 3. 8.)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3. 8. ~ 2017. 4. 17. [마감]
  • 농림축산식품부 ( 방역총괄과 )   전화번호 : 044-201-2360 | 팩스번호 : 044-868-0628 | bangyok@korea.kr | 조회수 : 3,697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7-91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발생국을 여행한 축산관계자의 신고를 의무화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률이 개정(법률 제14288호, 2016.12.2일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시행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그 간 법령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입국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는 자의 구체적인 범위 설정(안 제7조의4)

 

1)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여행하는 경우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자의 범위에 입국하는 축산관계자를 포함함

 

* (기존) 출국하는 축산관계자 → (개정) 출국·입국하는 축산관계자

 

2) 출·입국 신고 대상자의 범위에 기존 대상자 이외에 수의·축산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중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을 추가함

 

3) 출국·입국시 신고하는 방법을 확대 개선함

 

* (기존) 신고서 제출 → (개정) 구술, 전화, 모바일 및 전자문서 등으로 가능

 

 

나. 축산관계자 출·입국 신고서(안 별지 제1호의11서식)

 

1) 축산관계자의 입국 신고 의무화에 따라 기존 ‘출국 신고서’를 ‘출·입국 신고서’로 통합 개선하여 민원인의 작성 편이를 도모함

 

2) 신고서 기재 항목 중 일부 영어 표현을 수정함

 

* 주민등록번호(IN NO. → Resident Resistration No.)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방역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법령안 담당자 bangyok@korea.kr

 

2) 우 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총괄과

 

3) 팩스 : 044-868-0628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총괄과(전화 044-201-23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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