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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17-249호(2017. 3. 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3. 8. ~ 2017. 4. 17. [마감]
  • 해양수산부 ( 항만물류기획과 )   전화번호 : 044-200-5751 | 팩스번호 : 044-200-5769 | jhchun@korea.kr | 조회수 : 3,588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17-249호

 

「항만공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8일

해양수산부장관

 

 

 

항만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만공사법」이 개정(법률 제14451호, 2016. 12. 20. 공포, 2017. 6. 2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마련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항만공사의 관할 구역을 명확히 함(시행령 안 제2조제1항)

 

법률의 위임에 따라 항만공사의 관할 구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직접 규정

 

 

나. 사채발행계획의 내용 및 제출 시기(시행령 안 제17조 제1항)

 

항만공사가 수립하는 연간 사채발행계획에 포함하는 내용과 주무부처에 제출하는 시기를 정함

 

 

다. 항만공사에 대한 지도·감독 개선(시행령 안 제29조제2호)

 

항만공사에 대한 주무부처의 지도·감독 범위에 항만시설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

 

 

라. 권한의 위임(시행령 안 제29조의2)

 

항만 경비·보안 업무에 관하여 항만공사 등을 지도·감독하고 있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 항만경비료에 관한 업무를 위임하여 관리체계 일원화

 

 

마. 항만공사운영협의회 구성·운영(시행규칙 안 제17조 및 제18조)

 

법률의 위임에 따라 항만공사운영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을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064)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기획과

 

- 전자우편 : jhchun@korea.kr

 

- 팩스 : 044-200-57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기획과(전화 044-200-5751, 팩스 044-200-57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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